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8 2014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00:53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기쁨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