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2.07 2012고합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4:50경 구미시 거의동에 있는 신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부양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