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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2.07 2012고합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 04:50경 구미시 거의동에 있는 신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부양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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