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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1 2014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1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읍 양근리 동서석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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