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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31 2016허3020
등록취소(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와 그 통상사용권자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아래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품 출처에 관하여 혼동하게 하였는바,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134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6. 3. 2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B/C/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가대, 탁자, 베개(비의료용), 목침용 베개, 돌침대, 목제침대, 병원용 침대, 옥돌침대, 온돌침대, 접이식침대, 침대겸용 소파, 침대틀, 황토침대, 침대매트리스, 침대용 탁자, 매트리스, 방석, 옷장, 안락의자, 소파, 쿠션 4) 등록상표권자: 피고

다.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1 가) 구성: 나) 사용상품: 전기침대, 전기소파, 가구 2) 실사용상표 2 가) 구성: 나) 사용상품: 전기침대, 전기소파, 가구

라. 원고의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543523호/2001. 10. 23./ 2003. 3. 19./2013. 3. 16.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 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비의료용 전기방석, 비의료용 전기온열패드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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