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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22 2016허1628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D/E/F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극장용 안경, 금속제 및 합성물질제 안경테, 단안경용 테, 독서용 안경, 미장착된 안경테, 방진안경, 방현(防眩)안경, 보안용 챙, 보정용 안경, 보통안경, 보호안경, 보호용 접안경, 선글라스, 선글라스용 렌즈, 손잡이안경, 수중안경, 스노우 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안경, 안경 및 선글라스용 케이스, 안경알, 안경용 줄, 안경용 측면보호대, 안경용 코드, 안경줄, 안경집, 안경테, 안경테 및 선글라스테, 안경테 및 코안경테, 안경홀더, 어린이용 안경, 얼음안경, 오페라 글라스, 외알안경, 잠수용 고글, 차광안경, 코안경, 코안경용 줄, 코안경줄, 코안경집, 코안경테,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세척기, 콘택트렌즈용 용기, 편광안경, 필드용 안경 4) 출원인 : G(최초 등록권리자) 5 현재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선사용상표(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607201호/2003. 10. 31./2005. 1. 27./2015. 1. 27. 2) 구 성 : 3) 사용상품 : 의류 4)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머니벨트(의류), 단화, 저고리, 한복바지, 한복치마, 남방셔츠, 네글리제, 뒷축(Heels), 만틸라(Mantillas), 블라우스, 등산화, 속내의, 수영복, 스웨터,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와이셔츠, 운동용 유니폼, 폴로셔츠, T셔츠, 방한화, 가죽신, 부츠, 샌달, 스키화, 슬리퍼, 운동화, 육상경기용화, 장화, 롱코트, 슈트, 스커트, 신사복, 아동복, 원피스, 자켓, 작업복, 잠바, 청바지 5)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와이케이공삼팔(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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