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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2.10 2020허1779
등록취소(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C/ D/ E/ 2013. 7. 19.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단화, 편상화, 가죽신, 골프화, 등산화, 샌달, 축구화, 농구화, 구둣창, 신발깔창, 핸드볼화, 육상경기용화, 장화, 방안화, 복싱화, 부츠, 비치슈즈, 슬리퍼, 야구화, 체조화, 하키화, 낚시용화, 뒷축, 스키화, 신발깔창, 신발용철제장식, 운동화, 작업화, 태권도화, 죠깅화, 신발안창

나. 원고의 실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운동화, 슬리퍼

다. 피고의 대상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의류 및 패션잡화류, 운동화, 슬리퍼, 샌달 등 신발류 상품

라.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10.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3402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9. 12. 24.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고의로 그 지정상품인 ’슬리퍼, 샌달‘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의 대상상표와 관련된 상품과 오인ㆍ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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