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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1.27 2014허3729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31. 2012당274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B/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단화, 가죽신, 농구화, 부츠, 혁대, 샌달, 비닐화, 등산화, 골프화 4) 상표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실사용상표(갑 제5호증, 갑 제37, 38호증) 1) 구성: 2) 사용상품: 운동화 3) 사용태양: 아래와 같이 운동화 외피의 측면에 부착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나머지 사용 태양은 별지와 같다

). 4) 사용자: 피고

다. 이 사건 대상상표들 1) 이 사건 대상상표 1(갑 제4호증의 1)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96. 3. 20./ 1997. 8. 11./ 2008. 4. 23./ 제372274호 나) 구성: 다) 사용상품: 운동화 등 라) 사용자: 원고 2) 이 사건 대상상표 2(갑 제4호증의 2)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81. 8. 24./ 1981. 12. 16./ 2011. 12. 16./ 제79387호 나) 구성: 다) 사용상품: 운동화 등 라) 사용자: 원고 3) 이 사건 대상상표 3(갑 제4호증의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1. 19./ 2009. 5. 6./ 제787853호 나) 구성: 다) 사용상품: 스포츠 전용의류, 티셔츠, 신발 등 라 사용자: 원고

라.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2. 10. 1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실사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이 사건 대상상표들과 혼동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2012당2743호,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3. 31. 이 사건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나, 이 사건 실사용상표와 이 사건 대상상표들은 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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