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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8 2019허5638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디저트용 푸딩, 쌀푸딩, 인스턴트 푸딩믹스, 푸딩 등(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특정한 실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푸딩 3 사용자: 피고

다. 대상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F/ G/ 2011. 3. 11./ H 나) 구 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푸딩 등(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권리자: 원고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I/ J/ 2016. 10. 27./ K 나) 구 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수정과, 유자차, 율무차, 생강차, 쌍화차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포도주스, 오렌지쥬스, 파인애플주스, 감주, 과실시럽 라) 권리자: 원고 3)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L/ M /2014. 12. 24./ N 나) 구 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녹차, 홍차, 대추차, 유자차, 율무차, 생강차, 쌍화차, 인삼차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포도쥬우스, 오렌지쥬스, 파인애플쥬스, 과실시럽, 솔잎주우스, 대추주우스, 사과주우스, 토마토주우스, 당근주우스, 배주우스, 키위주우스, 딸기주우스, 매실주우스, 메론주우스, 감주우스, 영지액기스, 감주, 인삼주우스, 생수, 수정과 라 권리자: 원고

라.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4.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가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2018당1195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1. 8. 실사용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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