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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6 2014고정1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C가 기르는 말에 자신의 밭을 짓밟혔으나 그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3. 5. 30.경 경기 양평군 D, E에 A가 식재해 놓은 산나물, 더덕, 도라지 등의 농작물을 말을 타고 밟아 농작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말을 타고 피고인의 밭을 밟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했던 기존 사건 기록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LG유플러스 회신,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 C가 기르는 말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작하던 밭이 훼손되었음에도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를 일부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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