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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노5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2016 고단 5130』 피해자 I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부분 10여 년 전부터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서 의미하는 타인의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건조물 내부에 오래 방치되어 있던 전선 역시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 보기 어려운데 다 피고인이 버려 진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왔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건을 가져간 것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6 고단 7619』 특수 재물 손괴 부분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것은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고단 5130』 피해자 I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부분 형법 제 330조가 규정하는 건조물이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반드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 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절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의미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 자가 관리하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재물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서울 동대문구 AD 재개발을 위하여 2008년 이후 일자 불상 경 사람이 모두 퇴거한 상태로,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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