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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 15: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를 운중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낙생고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성내미터널 방면에서 하산운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070,4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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