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42』
1. 피고인은 2019. 4. 11. 13:3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사 약사대불 앞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불전함 앞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손톱깎이 칼을 불전함 옆 틈에 집어넣어 측면 합판을 들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 13:00경 위 C사 약사대불 앞 피해자가 관리하는 불전함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 13:30경 위 C사 약사대불 앞 피해자가 관리하는 불전함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꺼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595』 피고인은 2019. 6. 10. 08:30경 경산시 E에 있는 원룸 앞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화물차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문 등을 살펴보던 중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현금 802,800원, 미화 51달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9)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19고단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30, 3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1. 범행장면 사진, 범죄일람표 순번 1-6 관련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