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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3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부부다.

피고인과 D는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새벽에 사찰에 침입하여 불전함에 있는 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는 2016. 9. 12. 01:3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에 이르러, G 불당에 침입한 다음, D는 불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나뭇가지 끝에 스티커를 붙인 후 이를 불전함 투입구에 집어넣고 접착제에 붙어 올라오는 현금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16,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6. 9. 12.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새벽 무렵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불당에 침입한 다음 나뭇가지 또는 옷걸이용 철사 끝에 스티커 또는 청테이프를 붙인 후 이를 불전함 투입구에 집어넣고 테이프 접착제에 붙어 올라오는 현금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 02: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2회에 걸쳐 약 585만 원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5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고, 2016. 9. 8. 06:19경 피해자 K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구미시 L에 있는 M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 K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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