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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6: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극락대웅전에 이르러, 불전함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불전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D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선고 등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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