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법당 안에 침입하여 주변을 살피던 중 위 법당 안에 있던 불전함을 발견하고, 불전함 뒷쪽에 있는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해제한 다음 불전함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약 11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2. 13. 13:40경 위 ‘D’ 법당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불전함에 손을 넣어 약 2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3. 6. 10:20경 위 ‘D’ 법당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불전함에 손을 넣어 약 1천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9. 3. 17. 11:2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불전함에 손을 넣어 빈봉투 사이에 끼어 있던 1천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 합계 131,000원을 절취하고, 1천원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관련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수 차례에 걸쳐 재범한 점, 한편 피해액이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