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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71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명, 여, 37세)을 방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약 50분 동안 그녀의 목, 등, 허리 부분을 손과 팔꿈치로 누르고 밀면서 마사지를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일시불상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방 안에 침대 등의 시설과 도구를 마련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사로서 자격인정을 받은 바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서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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