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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2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 C은 안마사로 일을 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5. 18:50경 서울 마포구 G, 3층 ‘F'이라는 발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 발을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2만 원을 받는 등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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