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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38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약 99㎡의 바닥면적에 안마실 3개 및 수면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약 99㎡의 바닥면적에 침대 4개 및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중국인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3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위반업소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무자격 안마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무자격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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