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약 99㎡의 바닥면적에 안마실 3개 및 수면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약 99㎡의 바닥면적에 침대 4개 및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중국인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3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위반업소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