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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3 2019고합12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지도사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2.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D공원 내 컨테이너에서 E에게 안마를 해주고 그 대가로 시가 미상의 된장 1kg , 고추장 1kg , 계란 등을 받고, 2019. 4. 14. 21:30경 컨테이너에서 F에게 안마를 해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14. 21:30경부터 04:30경까지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F(여, 28세)에게 몸 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안마 장소 관련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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