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2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8개, 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9. 18.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3. 6. 10.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제1항 기재 ‘D’ 안마시술소에서 양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어깨, 등, 발 등 온몸을 주무르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이 지불하는 대금 중 2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3고정6477』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1층을 임차하여 4개의 방과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춘 ‘G’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사이에 위 G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 팔꿈치 등을 이용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시간당 5만 원의 안마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2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3고정64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