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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4 2018가단607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4. 10.부터 2020. 4. 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시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로 2018. 8.초경 경찰에 단속된 사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5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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