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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4.16 2019가단336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0,02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원고가 2019. 4. 8.경 피고 B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부터 2019. 6. 1.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20,020,000원(=1,540,000원×13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위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6. 1.부터 2019. 6. 1.까지 위 건물의 차임은 월 1,540,000원이고, 그 이후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54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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