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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56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9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5.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9881), 2017. 4.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5.까지 10,200,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7. 7. 16.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4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7. 7. 26.까지 8,82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및 2017. 7. 16.부터의 월세 1,54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액 중 미지급금액 1,200,000원(10,020,000원 - 8,820,000원)을 지급하고, 2017. 7. 16.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9,62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연락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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