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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19 2017가단1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일반음식점 216.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40,000원(매월 13일 지급), 기간 2015. 10. 13.부터 2016. 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차례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6. 2. 13.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구두로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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