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9 2019가단18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60,000원 및 2019. 4. 1.부터 위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0.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8. 11.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31.경 원고에게 1개월분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였으나, 2018. 12. 1. 이후의 차임 지급은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9. 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2.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8. 11. 1.부터 2018. 11. 30.까지 1개월분의 차임 1,540,000원도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10. 31.경 원고에게 그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 3. 5.까지의 관리비 844,310원(연체이자 포함)의 지급을 구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업체인 C 주식회사에 그 관리비로 20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