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⑵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 허위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3.부터 2012. 7.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은 2008. 3.부터 2013. 3.까지 매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적립되어 온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적립할 것을 정한다), 2012. 7. 16. H이 피고인의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는 바 곧 이 사건 아파트 회장 지위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여 피고인 측의 G는 2013. 1. 8. H이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카합21호)에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한 점(2013. 4. 2. 기각됨), 그 동안 피고인의 후임자 H 명의의 관리비 계좌가 G 측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정지되어 있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