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군산시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총무이사, 피고인 A는 2011. 6.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위 아파트 동대표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회장, F은 2006. 2. 1.부터 2014. 11. 28.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입주민들로부터 납부받은 관리비 등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F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이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자금을 집행하여 왔으며, 피고인 A, B은 E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F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1. 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납부받아 E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 농협 계좌에 2,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만 원, 2012. 5. 8. 1,000만 원 및 2012. 5. 15. 800만 원 등 3회에 걸쳐 A E아파트재건축추진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여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 2,800만 원을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5. 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납부받아 E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 농협 계좌에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및 2012. 6. 25.경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A E아파트재건축추진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