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므로, 실질적으로 금원 사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산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ㆍ결재하고 자금을 입금토록 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업무와 자금 집행 후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그 구체적 사용처를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자금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위 금원을 아무런 방해 없이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다.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는 M의 지회인 N 산하 단체로 지방자치단체인 C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단체인 점, ② 피고인은 C 공무원으로 M 산하 단체인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체육행사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자금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③ 보조금이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