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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누5219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9,163,753원 및 그중 각 75,450...

이유

1. 재결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8, 갑3, 갑4의 1~8, 을1의 1~3, 을2의 1~4, 을3의 1~8,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A지구 ) - 고시 : 2008. 3. 14. 국토해양부 고시 C, 2008. 9. 12.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8.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별로 각각 별지 2 보상금 내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전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에 대하여는 별지 2 보상금 내역 중 순번란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10. 5. - 보상금 : 별지 2 보상금 내역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이들을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재결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6.자 이의재결 -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음

2.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2015. 6. 17.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일부 철회한 데 따른 것이므로 그 감축부분에 상응하는 제1심에서의 일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제방 부분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토지보상금의 감정을 촉탁한 감정인 E(이하 감정인 E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5, 14, 36, 37, 38 토지(이하 ‘이 사건 제방 부분 토지’라 한다.)의 평가액을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로 산정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방 부분 토지는 이를 정상평가하거나 토지보상평가지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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