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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3구합8524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8,093,650원, 원고 B에게 460,200원, 원고 C에게 9,7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시흥은계 제3차)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0호,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4호, 2012. 4. 17. 같은 부 고시 제2012-187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2012. 12.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2 보상금 내역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A, B, C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2. 6. - 보상금 : 별지 2 보상금 내역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경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2) 2013. 2.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2 보상금 내역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D, E, F, G, H, I, J의 토지(이 사건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4. 17. - 보상금 : 별지 2 보상금 내역 중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2012. 12. 14.자 수용재결과 동일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 -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음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합하여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D, E, F의 구거와 관련된 주장 원고 D 소유의 시흥시 K 전 2,063㎡ 중 재결감정인이 구거로 평가한 33㎡, 원고 E 소유의 시흥시 L 전 1,342㎡, M 전 1,283㎡ 중 재결감정인이 구거로 평가한 37㎡, 5㎡, 원고 F 소유의 시흥시 N 전 1,776㎡ 중 재결감정인이 구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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