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처 C(1년 여 전에 피고인과 재혼하였다)이 부부싸움을 하면 첫 번째 남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2013. 3. 17. 저녁 무렵에도 C이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아들(C의 두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자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피해자 D(4세)을 데리고 첫 번째 남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3. 18. 15:30경 자신의 집인 양주시 E빌라 102동 201호의 안방에서, 유치원에서 데리고 온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엄마(C)가 큰아버지(C의 첫 번째 남편)의 집을 우리집(’C과 피해자가 살아야 할 집‘이라는 의미)이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때마침 집 현관문 밖에서는 C이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C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C이 가장 아끼는 피해자를 죽여서 C에게 고통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옷더미 위에 눕히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식만 잃었을 뿐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사망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