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08 2013노207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처 C이 피해자를 데리고 첫 번째 남편 집에 가서 자고 온 데 대해 몹시 화가 나 있던 차에, 피해자로부터 C이 첫 번째 남편 집에서 “여기가 우리집이다.”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자 C에게 고통을 줄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된 점, ②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꽉 눌렀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 문을 잠그고 빌라 밖으로 나온 사실, ③ 사람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누를 경우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