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정10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5:50경 김포시 B 아파트 헬스장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과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2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년은 사기꾼이다, 또 이 년 남편은 첫 번째 남편이 아니다, 두 번 시집가서 만난 남편이다, 또 애가 3명 있는데 모두 남편의 자식들이 아니다, 이 년은 우리 남편과 간통한 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