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10. 10. 02:2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E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음부를 입으로 빨아 추행한 적이 없다.
E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전처인 G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는 점, E가 자고 있던 방에는 E의 남편과 두 자녀들 및 피고인의 아들이 함께 자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E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E는 이 사건 직후 먼저 화장실에서 음부를 씻은 다음 피고인이 있는 작은 방으로 가서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음부를 빠는 중한 추행을 당한 사람이 그 즉시 소리를 지르거나 남편을 깨우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E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타액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의 두 아들 모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두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해 주어야 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