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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3. 6. 경 피해자 V에 대한 2개월 동안의 사무실 사용료 1,000만 원의 편취 부분 [2016 고합 34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그 별지 범죄 일람표 (1) 7-2 부분] 을 이유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고 편법적이며 위험성이 큰 이런저런 사업들을 내세워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높은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하여 유사 수신 업 형태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ㆍ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도 폭력행위, 공무집행 방해, 밀항 단속법, 여권 부실 기재, 업무 방해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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