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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노259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1074호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 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벌금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적용 법조 등이 변경되었는데, 위 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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