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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6노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2. 8. 6. 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예주저축은행과 아산 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연 9.5% 의 이율로 대출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연 8.5% 의 이율로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B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 원금 7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관계에 있는 연 1%(= 9.5% - 8.5%) 의 이자 차액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들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들은 기계적으로 국세청이 고시한 이율을 따른 점, 이 사건 대출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이자 차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대여 이자의 차액 부분에 대한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 득의 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히 원심은 이 사건 대출 및 대여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이유로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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