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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078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이유 무죄) 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허위신고의 규모가 약 2억 6,700만 원에 이르고, 그 횟수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규모 수출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관행이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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