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6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290에 있는 용 봉 교차로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0 세, 여)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4)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