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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0. 23:53 경 광주 북구 저 불로 40에 있는 진우 한우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 294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08:1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3 경 같은 구 설죽로 294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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