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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56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8. 1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25. 13:30 경 전 남 영광군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Q에 있는 R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III 1 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5. 15:08 경 위 1 항 기재 R 앞길에서부터 반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판결 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동시에 이루어진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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