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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5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15:1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매장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소리치고,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잡곡을 집어 던지고 잡곡을 서로 섞이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5 분간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15:2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진열대에 놓인 부탄가스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10:42 경 서울 강동구 J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나한테 감정 있느냐,

씹할.“ 이라고 소리치고, 위 상점에서 나가지 않은 채 욕을 하며 횡설수설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출장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9 분간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15:10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N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찹쌀떡을 던지고, " 씹할, 아이 씨, 내가 너 아는데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정육점 운영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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