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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0]

1. 2016. 12. 28.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 18: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음식 가져

와. 개자식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탁 위에 있던 물병과 컵, 소스가 들어 있는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34]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18. 05: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손님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자 피해자에게 “ 너가 신고했냐

”라고 소리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02: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손님이 쳐다보자 “ 뭘 쳐다보냐,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 라” 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2. 23:00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3. 22:00 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 ”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뒤 ‘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 면서 고함을 치고, 그 곳 손님에게 “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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