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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770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810,871원 및 위 돈 중 328,502,569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원고의 판결에 기한 채권 등 1)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대출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아래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단위 : 원) 대출번호 대출회사 대출과목 약정일자 약정금액 약정 본인 연대보증인 1 ㈜C 일반자금대출 1992. 9. 25. 30,000,000 B 피고 2 부동산저당대출 1994. 4. 8. 200,000,000 3 일반자금대출 1994. 4. 8. 60,000,000 4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1994. 12. 21. 9,864,068 5 1994. 12. 21. 16,951,590 6 1994. 12. 26. 15,567,187 7 1995. 1. 25. 44,537,683 8 1998. 4. 13. 76,642,238 9 상업어음할인 1994. 11. 17. 50,000,000 10 신용카드 - 4,244,461 2) 위 C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1998. 6. 29. 해당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1998. 10. 26. 해당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및 B에게 각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대출 채권에 관하여 피고 및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52074로 양수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8. 10. 10. “원고에게, B, 피고는 연대하여 1,184,079,786원 및 그 중 359,441,005원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8.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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