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순번 약정일자 대출금액 여신과목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 비고 1 2005. 10. 21. 65,000,000원 기타시설 자금대출 피고 (84,500,000원) 이 사건 제1보증채무 2 2008. 5. 8. 3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피고 (360,000,000원) 이 사건 제2보증채무 3 2008. 5. 29. 795,000,000원 일반자금대출 피고 (954,000,000원) 이 사건 제3보증채무 4 2008. 6. 4. 1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피고 (18,000,000원) 이 사건 제4보증채무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과 4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A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의 채무를 아래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 4보증채무’라고 하고,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보증채무’라고 한다
). 2) A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을 대출받았다.
나. 채권의 양도 신한은행은 2009. 6. 19. 원고에게 A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 일체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의 파산 및 면책 1) 피고는 2009. 3. 10. 부산지방법원 2009하면1072, 2009하단107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30.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9. 6. 30.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에 대한 공고를 함과 동시에, 신한은행 등 파산채권자들에게 위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문, 이의신청기간결정, 채권자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신한은행은 2009. 7. 6. 위 서류들을 송달받았다. 2) 부산지방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