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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가합3343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2008. 5. 8. 및 2008. 5. 29.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금전지급청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순번 약정일자 대출금액 여신과목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 비고 1 2005. 10. 21. 65,000,000원 기타시설자금대출 피고 B (84,500,000원) 이 사건 제1 보증채무 2 2008. 5. 8. 3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피고 B (360,000,000원) 이 사건 제2 보증채무 3 2008. 5. 29. 795,000,000원 일반자금대출 피고 B (954,000,000원) 이 사건 제3 보증채무 4 2008. 6. 4. 1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피고 B (18,000,000원) 이 사건 제4 보증채무 1)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과 4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 B의 채무를 아래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 4 보증채무’라 하고,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보증채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을 대출받았다.

나. 채권의 양도 그 후 신한은행은 2009. 6. 1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 일체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도하였다.

다. 피고 B의 파산 및 면책 피고 B는 2009. 3. 10. 부산지방법원 2009하면1072, 2009하단107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0. 8. 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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