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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1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18:2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초밥 전문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6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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