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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65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1. 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와룡 대교 아래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70 세) 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경찰서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태우고 D 파출소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13:40 경 같은 구 한강로 50에 있는 천년 나무 1 단지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 택시를 세우고 내린 후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천년 나무 1 단지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52 세 )으로부터 위 C과 시비를 하지 말라며 제지를 당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차후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귀가를 종용 받자 자신의 뜻대로 당장 사건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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