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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3:4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함 안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야 씹할 새끼야. 너 거가 집안에 와 들어 오노 개새끼야. 나 경찰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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