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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8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22:44 경 경기 수원시 B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으로부터 위 건물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 쓰러져 있던

E이 쓰러진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 가게 안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서 잡아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D과 함께 출동한 경찰 관인 경장 F으로부터 “ 설명을 해 달라, 현재 119 구급 대가 오고 있다” 라는 말을 듣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F으로부터 멱살을 놓고 얘기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 씨 발, 니가 날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붙잡은 상태로 계속해서 힘을 주어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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